'선관위 국조특위' 30일 연장키로...8·18 '올공 투표지' 재검표
[파이낸셜뉴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다음 달 18일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247만장을 특검 입회 하에 재검표하기로 했다.
선관위 국조특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 연장의 건'과 '국조특위 운영 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먼저 국조특위는 다음 달 1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30일까지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조특위 역시 활동 기간을 늘려 '투트랙'으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8월 10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하고, 8월 18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이다. 그전 특검 출범이 종료되면 특검 입회 하에 재검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8월 28일 국조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다만, 선관위 특검 활동 일정에 따라 국정조사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재검표 절차가 선관위) 특검의 압수수색 등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호하다"며 "8월 18일 (재검표 현장검증) 일정을 확정적으로 잡아 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8월 중으로는 무조건 재검표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정신"이라며 "그 과정에서 8월 18일보다 다른 날이 낫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야 간사가 위원장과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8월 18일 송파구 개표소 등 재검표 현장 방문은 추후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또 다른 시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선관위 특검법 수사 범위 설정에 합의했다. 특검법안은 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수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투표율 조작·인사 비리 의혹 등 광범위하게 설정됐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