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평 최소 이 가격은 가야죠"...카톡방서 집값 담합 주도한 입주민 검찰 송치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서울 내 아파트 단지와 부동산. 연합뉴스 제공
서울 내 아파트 단지와 부동산.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일부 매물이 허위임을 반복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글을 올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정 매물에 대해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해당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계속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 중개업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이 최대 2억원까지 지급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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