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집주인 입주 올파포 "1년 살 분 구해요"
실거주 의무 유예가구 단기매물로
2년 채운 매매물량은 11월 집중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 개시 2년이 다가오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인 4700여가구 집주인들이 실거주나 매도 등 거취 변동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며 인근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올파포 4786가구 족쇄 풀려
2일 업계에 따르면 총 1만2032가구 규모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오는 11월 27일 입주 2년을 맞는다. 이 중 4786가구는 일반분양 물량으로 이들 수분양자들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있다. 2024년 11월 입주해 실거주 의무를 채운 이들은 올해 연말부터는 집을 팔 수 있게 된 셈이다. 실제로 매매 시장에는 '연말부터 실거주 가능'이라는 설명이 붙은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일반분양자들의 매매 문의가 늘었다"며 "값이 많이 뛴 만큼 옆 동네 갈아타기를 희망하거나 넓은 면적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이들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39㎡, 49㎡, 59㎡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2년 당시 분양가가 9~10억원대였던 59㎡는 지난달 3일 2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4년 만에 15억원이 오른 셈이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1년만 거주할 수 있다는 단기 매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입주 당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인 집주인들의 매물이다. 지난 2024년 3월 주택법 개정으로 실거주 의무 시작일이 '입주 가능일'에서 '입주 후 3년 이내'로 유예되면서 잔금 마련이 어려웠던 이들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었다. 당시 정부의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하게 규제를 풀어준 것이지만 세입자가 최대 3년만 살 수 있어 4년 거주를 보장 받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거스른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1년 단기임대' 매물 속출
이런 배경에 현재 다수의 전월세 매물 설명란에는 '27년 11월까지 거주', '1년 거주 가능' 등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일부 세입자가 2년만 살고 나가면서 1년만 거주할 세입자들을 찾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단기 거주 매물의 가격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전용면적 62㎡인 '장기 거주' 매물은 8억8000만원인 반면, '단기 거주' 전용 75㎡ 매물은 호가가 7억원이다.
다만 내년 연말이 되면 집주인들은 세입자 퇴거 자금 구하기에 진땀을 빼야할 상황이다. 지난해 6·27 부동산 규제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묶이면서 2금융권 등 가능한 자금 총동원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규제에 규제가 더해지고 땜질식 완화가 이어지면서 상징적인 아파트인 올림픽파크포레온도 가구마다 상황이 다르고 복잡하다"며 "내년 연말부터는 많은 수분양자들이 실거주를 택하면서 1만가구의 이곳 역시 전월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주변 지역까지 전세난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