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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따른 세수효과 3.4조원…종부세만 2.1조원 [2026 세제 개편]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7.29 ⓒ 뉴스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7.29 ⓒ 뉴스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3조4430억원으로 추산했다. 시가 30억원이 넘는 주택에서 걷는 종합부동산세가 주요 세수 증대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3조4430억원으로, 종부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연도별 종부세의 세수효과는 △2027년 8227억원 △2028년 1조966억원 △2029년 2622억원 등 총 2조1815원에 이른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시가 20억원까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가 20억원부터 30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액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30억원부터 40억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지만 40억원에서 50억원 수준 초과 주택은 과세가 강화된다.

종부세 외에도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도 세수효과 증대요인으로 꼽힌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7년 4328억원 △2028년 1540억원 △2029년 111억원 △2030년 28억원 등으로 총 6007억원의 세수효과를 낼 전망이다.

올해 세법개정에서 세수효과 감소요인으로는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가 꼽힌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단독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이 기존 2200만에서 2600만원으로 늘어나 대상가구가 확대됐고, 최대지급액도 연간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가했다.

연구개발(R&D)·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등도 세수효과 감소요인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 5579억원, 법인세 1636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 부담 귀착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총급여 89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세액 1조2258억원이 감소하고, 고소득자에게는 세액 122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791억원, 대기업 578억원의 세액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가 포함된 기타에서는 세액 4조6831억원이 늘 것으로 관측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종부세는 소득이 아니어서 소득으로 귀착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로 뒀다"며 "조세지출을 재정 전환하는 것이 1조1000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기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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