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양도소득 100억대도 세금은 몇억…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아"
"다주택 양도세 한시적 완화, 기회 연장 지적? 사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며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투기로 얻은 부동산 이익에는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최고세율 45%가 적용되고 가산되는 세금까지 합치면 49.5%에 이른다"며 "노동소득에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소득은 수십억원이 돼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오른 경우라면 세 부담을 깎아주는 게 맞다"면서도 "투자용으로 주택을 사 수십억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주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중과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처분을 위한 퇴로를 단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는 것은 맞지만 중과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 정부의 중과 유예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국민이 "괜히 팔았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아직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단계인 만큼 수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결정 전에는 지적되는 문제나 더 좋은 제안을 충분히 수렴해 변경할 수 있다"며 "다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은 신중하게 하고,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며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시정할 테니 국민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