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온 나라가 '성과급 파업' 하지 않게 해야"
고동진 "수백개 업체 쟁의하면 일 하겠나"
한동훈 "정부입법으로 성과급 쟁의 막으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동조합법) 재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불거진 노사갈등을 언급하면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한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 야권의 지적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 파업을 보며 잘못하면 반도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을 것"이라며 "온 나라가 성과급 파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적 선을 고민해야 하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하청 근로자들의 환경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권익을 보장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세밀하게 논의해야 하는 '경영상 결정'이 쟁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법안 통과 당일 갑자기 넣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n%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힌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다"며 '지금이라도 나라가 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3개월 전 문제가 불거졌는데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며 "이중구조 편차를 줄이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목적으로 법이 시행됐는데, 하청 노동자들이 이 법을 통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과거 삼성전자 근무 시절) 1차 벤더가 150~400개였고, 2차 벤더는 4배로 늘어난다. 이 많은 업체를 관리하고, 쟁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 일을 할 수 있겠나"라며 "노조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균형과 절제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성과급 n%와 해외투자 등이 노란봉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조문을 보면 충분히 포섭되도록 법을 만들었다"며 "정부 입법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내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