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단장 문책 날 또 '아군 드론 오인' 논란…합참 "정상 절차 수행" 해명
성일종 국방위원장, 국회서 "작전 시스템 붕괴" 지적하며 군 당국 질타
軍 미승인 항적 오인 차단 위해 방공포 대기 조치, 전비검열반 조사 병행
[파이낸셜뉴스]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이 전격 직무 배제된 당일인 지난 3일, 1군단 전방 지역에서 아군 드론을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를 시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방공 작전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어제(3일) 오후 육군시험평가단이 1군단 관할 전방 지역에서 띄운 민간 드론을 1군단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최전방 지휘관이 문책당한 당일에 또다시 아군 자산을 식별하지 못해 방공포를 대기시킨 것은 군 작전 시스템의 중대한 붕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성 위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팩트 바로잡기에 나섰다. 합참은 해당 비행체는 사전에 1군단 측의 승인을 받고 띄운 육군시험평가단의 드론이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해당 드론이 작전 수행 중 비행 금지 구역의 사전 승인 고도인 500피트(약 150m)를 위반하여 고고도로 이탈하는 항적이 경계 레이더에 포착되면서 현장 방공 부대의 작전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승인된 제원을 이탈한 미승인 비행체에 대해 전방 방공 무기를 대기시키고 항적을 추적·식별하는 것은 군 본연의 정상적인 방공 통제 및 안전 조치 절차"라며 "성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현장에서 실제 대공포 사격이나 격추 시도는 없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안팎에서는 전방 공용화기 실탄 미삽입 논란과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로 군단장이 전격 직무 배제된 당일에, 협조된 아군 드론의 고도 이탈조차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또다시 방공 전력이 비상 대기하는 혼선이 빚어진 것을 두고 최전방 경계 태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1군단에 투입된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와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을 통해 이번 드론 고도 이탈 및 방공 조치 과정의 전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