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100억 벌어도 양도세 몇억… 근로소득과 형평 안맞아" [세제 개편 후폭풍]
국무회의서 세제개편 직접 설명
"조세 정상화 않으면 형평성 문제"
양도세 퇴로 2년, 중과 폐지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며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안에 대해서는 2년에 걸쳐 주택 처분을 위한 퇴로를 열되 중과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금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며 "조세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는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9.5%다. 이에 이 대통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소득은 수십억원이 돼도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중 집값이 오른 경우에는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면서도, 투자용 주택으로 수십억원을 벌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투자·투기를 보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 기회를 다시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과거 정책에 따라 주택을 처분한 사람이 "괜히 팔았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를 모두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1년 이내 처분 시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각각 5%p와 10%p를 중과하고,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각각 10%p와 20%p를 적용한다. 2년 이후에는 기존 중과율인 20%p와 30%p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에는 개편안을 수정할 수 있지만 확정 뒤에는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해라.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