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독과점 칼 빼든 공정위…등록취소부터 지분매각까지 검토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상습 담합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이나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도 도입해 독과점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등록 취소나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운영 중인 가격 재결정 명령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과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러한 조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보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화학제품과 페인트,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시장의 담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예식장 계약 과정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최소 보증 인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각자 보증' 약관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필라테스와 요가 이용 계약의 중도 해지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는 표준약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상조회사의 자산 운용 현황과 선수금 의무 보전 비율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제적 약자가 대기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되,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기존처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맹점주단체의 실질적인 협의권 보장을 위해 단체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하도급업체와 대리점주의 단체 구성권도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선·플랜트·전력 등 국가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집중 점검해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