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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디앤디 240% 유증에 소액주주 집단행동…금감원에 '다수민원' 제출 [fn마켓워치]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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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디앤디(210980)

공개매수 1만2750원→유증가 3060원 "가격 괴리부터 따져달라"
210명·지분 4.7% 결집…"92.6% 지배력 확대 가능성도 심사해야"
IB업계 일각 "유증 없으면 채무 불이행 불가피, 자본확충 측면도"

SK디앤디 제공.
SK디앤디 제공.

[파이낸셜뉴스] SK디앤디의 240% 규모 유상증자를 둘러싼 논란이 금융감독원으로 번졌다. 공개매수가가 1만2750원이었던 회사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3060원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자 소액주주들이 집단 반발하며 금융감독원에 다수민원을 제출해 이목이 쏠린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결집한 SK디앤디 주주연대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중점심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에는 210명의 주주가 참여했으며 보유 지분은 87만5164주(4.7%) 규모로 알려졌다.

주주연대는 회사가 기존 발행주식의 약 240%인 4468만1000주를 발행해 약 1367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가와 유상증자 예정가의 극심한 가격 차이를 가장 큰 쟁점으로 꼽았다. 실제 두 차례 공개매수 당시 제시했던 1만2750원과 이번 예정 발행가 3060원의 괴리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주주연대는 "당분간 상장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도 논란"이라며 "주주연대는 기존 주주의 청약이 저조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최대 92.62%까지 높아질 수 있는 구조라며, 향후 지배력 강화 가능성까지 금융당국이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권익과 지배구조 변화가 핵심 쟁점"이라며 "최대주주 지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면 증권신고서의 설명이 충분했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결과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SK디앤디는 유상증자가 없으면 채무 불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자본 확충의 필요성도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주연대는 금감원에 △발행조건의 적정성 △지배력 변화 가능성 △자금 사용 계획 △대주주 직접 지원 등 대체 자금조달 방안 검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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