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는 태양에 멈추는 공사장...공사비 올리는 혹서기
혹서기, 옥외 작업 중지 권고
야간·추가 작업으로 공기 맞추기 안간힘
인건비, 장비 임대료 등 추가 비용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나 밀폐 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멈춰 서고 있다. 작업 중지는 공사 기간 연장과 직결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시공사·발주처의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분쟁이 해마다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타 들어가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건설사들이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35도 이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14시~17시 옥외 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38도 이상에서는 긴급 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8월이 건설업의 비수기로 여겨지는 배경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공사비 상승 압박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대기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간접 공사비와 현장사무실 유지비 등 일반 관리비 등 전방위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 건설업 종사자는 "전문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는 하루 20~30만원, 일반 근로자는 15만원 이상을 받는다"며 "이들이 출근을 한 이상, 작업이 중지됐더라도 근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타워크레인 등 대형 장비 임대료 뿐만 아니라 고금리 기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자 등 금융비 역시 불어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저마다 폭염으로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규정에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 등 민간공사의 경우 준공·입주일이 정해져 있다 보니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준공 지연시 분양 일정 차질 등 후폭풍이 크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은 발주처에게 공기(공사기간) 연장이 안 통한다"며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추가 작업으로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한다. 그 역시 비용이 추가되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은 시공사와 발주처 모두에게 부여된다. 시공사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공사연장 사유가 있으면 시행사나 조합, 공공 등 발주처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일부 부담은 하도급 업체에도 전가된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전언이다.
당분간 혹서기 폭염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의 폭염으로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초기 공사비 계획에 해당 지역의 평균 온도, 강수량 적설량 등을 고려해 추가 비용이 반영될 수 있다"며 "이는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