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9440억 재산분할'…18일 재상고 안 하면 '확정'
[파이낸셜뉴스] 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이달 중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장기 법정 다툼도 마무리된다.
9일 연합뉴스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오는 15일까지라고 법조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만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첫 번째 평일인 18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이 기간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이 노 관장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만큼, 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최 회장 측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3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이어왔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의 결혼은 당시 '세기의 결혼'으로 불릴 만큼 큰 관심을 받았으며, 결혼식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1심에선 법원이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고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해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규모만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으로 다시 산정됐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