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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법개정 '국제조세' 로펌 자문 포인트는…중복규제↓·탈세통제↑[로펌NOW]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최저한세·CFC 기준 손질…기업 중복 과세·관리 부담 완화
해외자산 신고·제재는 강화…대형로펌 국제조세 조직도 재정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형로펌의 분석과 대응. 챗GPT로 재가공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형로펌의 분석과 대응. 챗GPT로 재가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 주요 대형로펌들이 국제조세 분야 변화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기업의 중복 과세와 납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반면 해외 소득·자산에 대한 신고와 제재는 강화하는 '투 트랙' 성격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11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은 지난 3일 공개된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국제조세 분야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개편안은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대부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글로벌최저한세 개편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Side-by-Side·병행체계) 패키지'를 도입한다. 자국 기업에 이미 글로벌최저한세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추가로 과세하지 않도록 인정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최종모기업·실질기반·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등을 도입한다. 특히 실질기반 적용면제는 연구개발(R&D)·설비투자·생산량 등 실제 경제활동에 연계된 세제혜택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아진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을 일부 줄여주는 장치다. 율촌은 국내생산세액공제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돼 조세혜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고, 태평양도 R&D·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의 실효세율이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정외국법인(CFC) 판정 기준도 현행 기준 세율 17.5%에서 15%로 낮춘다. CFC는 저세율 국가의 해외 자회사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식의 조세회피를 막는 장치다. 이에 따라 15~17.5% 구간 해외 자회사는 CFC 저세율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와 CFC의 기준이 15%로 맞춰지면서 기업의 이중 모니터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두 로펌은 두 제도의 계산 방식과 적용 대상이 다른 만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해외에서 납부한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된다. 글로벌최저한세 15%에 미달해 현지에서 추가로 낸 세금을 국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이중 과세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다. 태평양은 이를 이중과세 방지 장치로 평가했고, 율촌은 과거 사업연도 납부분도 경정청구를 통한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역외 세원 관리는 강화된다. 해외신탁명세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상한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지고, 미신고 제보도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명단공개 기준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아지며, 국제거래 자료의 '중대한 누락·오류'도 과태료 대상임이 명확해졌다.

로펌업계에서는 자문 수요가 확대된다고 보고 국제조세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1위 김앤장은 기존 신국제조세연구소를 확대 개편한 '글로벌조세대응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이전가격팀·필라2팀·아웃바운드 택스팀 등 3개 전문팀이 이전가격 정책, 글로벌최저한세, 해외 M&A·투자 등을 자문한다. 태평양은 올해 1월 '국제조세·투자센터'를 출범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전 과정을 법무·세무·관세·외환 전문가가 함께 자문한다.

세종은 '글로벌 조세센터'를 중심으로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외환을 통합 대응하고 있다. 율촌은 국제조세팀을 통해 다국적기업 국제거래와 국내외 투자, 이전가격 등을 자문한다. 최용환 공동팀장을 비롯해 변호사·외국변호사·회계사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글로벌최저한세와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쟁점에 대응하고 있다.

광장은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출신 인력과 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세무조사와 조세쟁송까지 대응한다. 화우도 지난 1월 '국제조세전략센터'를 출범시켜 크로스보더 투자·M&A, 구조조정, 자산 이전 등 국제조세 위험을 진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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