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CCTV 왜 안 보여주나"…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조위 지도부 고소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두환 위원장·박진 사무처장 직권남용 혐의 고소
용산구청장도 함께 고소…"참사 진상규명·권리구제 막아"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시민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시민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를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은 이날 송두환 특조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이 보장돼 있는데도 특조위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참사 당시 CCTV 영상 공개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전체를 비공개하기보다 필요한 부분을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라도 공개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기관의 인력 부족이나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특별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참사 진상 규명과 권리 구제 기회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를 공개하지 않은 조치도 부당하다며 김경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한 고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유가족 측은 용산구청이 CCTV의 화질과 영상 속 인물 식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영상의 화질이 낮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자료 전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관련 고소 사건은 합수팀에 배당됐다. 향후 합수팀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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