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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휴일근무 못하겠다"..카카오뱅크 노조, 준법투쟁 돌입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12일부터 준법투쟁
주 40시간 초과 근무 거부
카카오뱅크 "고객 불편 최소화할 것"

카카오지회 제공
카카오지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은 12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며 근로시간 외 근무를 거부한다.

1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2일 오전 0시부터 카카오뱅크에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카카오뱅크 조합원은 월 단위 근로시간 정산 시 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무한다.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휴일근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화와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 단협 범위 외 긴급 장애 대응, 즉각적인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조합원들은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서는 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상 필요한 안전·보안·검토 절차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카카오지회는 "이번 준법투쟁은 업무를 방기하는 행동이 아니라 법이 정한 노동시간과 회사가 정한 업무 절차를 있는 그대로 지키는 행동"이라며 "금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일부 구성원의 장시간 노동과 퇴근 이후의 상시대기, 개인적인 희생을 전제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의 연속성과 장애 대응 체계를 확보하는 책임은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적정한 인력과 근무체계를 마련해야 할 회사에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지회는 회사가 준법투쟁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회유·압박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지난달 31일 조합원들이 하루 연차·휴무를 사용하는 '로그아웃데이'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는 회사 성장세에 걸맞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행된 파업에는 7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카카오뱅크의 직원 수는 1601명으로 과반노조인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는 파업에 따른 서비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파업 등 비상 상황에서도 예금, 이체, 대출 상환,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등 주요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 업무와 인력을 사전에 정해 놓은 상태다. 이번 준법투쟁에 따른 서비스 불편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조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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