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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힘 제기한 서울·부산시장 선거소청 등 줄기각...나머지는 각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시장 등 나머지 지방선거 관련 소청도 기각
10일 이내 선거소송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단으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 소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과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했다.

선관위는 또한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들에 대한 소청 역시 기각했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개혁신당 등 다른 정당이 낸 소청까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면서, 지난 지방선거 관련 소청 판단은 마무리됐다.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대법원이 관할한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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