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기준, 영업이익 등 확대 추진..김재섭 "매출만 보면 안돼"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매출액 등이 급감해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영업이익·생산량 및 재고량·고정비용·상권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자영업자 실업급여 현실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매출액 등이 급감해 폐업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폐업을 앞두고 재고를 처분해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매출 감소가 크지 않아도 영업이익 감소·고정비 부담·상권 변화 등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을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재섭 의원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영업이익 감소·생산량·재고량·임차료 등 고정비용·상권 또는 유통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 적용토록 돼 있다.
김재섭 의원은 "자영업자의 폐업은 단순히 매출액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현행 제도는 실제 사업장의 경영 여건과 폐업에 이르게 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매출액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영 현실까지 전체적으로 반영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처한 실제 경영 여건이 고용보험 제도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