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 법률 전문성 강화...변호사·교수 자문단 확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조사 및 고충 민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자문단 신규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전문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3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열고 신규위원 1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는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다. 감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서도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자문단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각 분야의 법률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등 위원회의 핵심 업무 전반에 걸쳐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사 82건, 고충민원 조사 344건, 공공사업 감시 4건, 기타 12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42건의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이날 새롭게 합류하는 신규위원 10명은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기존 위원 가운데 재위촉된 20명 역시 그동안 위원회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조사의 법률적 완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전문가들이다.
위원회는 "법원·검찰 등 사법 분야를 비롯해 공공기관 법무와 행정, 금융·기업 법무, 공익법률 지원 등 여러 영역에서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라며 "법률자문단의 전문성과 분야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위원회는 국제행사 개최를 기약 없이 미루면서 행사 관련 용역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고, 폐업한 업체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 3대가 병역을 마친 '병역명문가'에 제공하는 공공기관 이용료·주차료 감면 혜택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올해 이룬 성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환경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시민의 권리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고 균형 잡힌 법률적 판단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법률자문단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시민이 서울시 행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자문단은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위원회의 감사와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온 든든한 전문 파트너"라며 "이번 위촉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새롭게 합류한 만큼, 기존 위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새로운 전문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