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리선 출거 중 엔진 불능 사고는 선주 책임", HJ중공업 승소 판결
[파이낸셜뉴스] 해외선주가 부산에 있는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02억원대 손해배상청구가 전액 기각되고 HJ중공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선주가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리 완료 후 건선거(도크)를 빠져나오던 외국계 선박이 엔진 미작동으로 주변 시설, 타선과 연속 충돌한 사고에서 법원이 선주 측의 불완전한 엔진 보수가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6부는 12일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선주사)가 HJ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선주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청구액 14억4228만원 중 8억1601만 원을 선주가 HJ중공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건선거 수리를 마친 헬라스 포세이돈호 출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엔진 수리는 선주측이, 나머지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맡았고, 각각 수리 완료 후 선박 출거 도중 주기관인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선박이 강풍에 밀려 안벽, 작업선, 예인선, SK 돌핀부두를 잇달아 충돌했다.
사고 이후 선주 측은 "HJ중공업 선거장의 불충분한 조치와 예인선 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약 626만 달러와 10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엔진 미작동에 따른 책임 소재였다. HJ중공업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에스엔케이)은 "선박 수리는 완료되었고 선주측이 직접 수리한 엔진은 도크 내에서 선주가 점검 완료를 확인한 후 정상 출거했다"며 "엔진 가동 예정 장소에서 엔진이 멈춘 것은 선주 측 책임 범위"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HJ중공업에게 사고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주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HJ중공업은 수년간 경영상 불확실성으로 지적받아 온 수십억 원 규모의 대형 우발채무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는 한편, 수리선 사고 관련 법적 책임 논란에서도 완벽히 벗어나게 됐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장기간 이어져 온 논란을 종식하고 경영 불확실성과 우발채무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