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 연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제출... 기일 추후 지정 연기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김 대표 등 6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후지정으로 연기했다.
김 대표 측은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고(故) 김새론씨가 미성년자인 15세일 때부터 6년간 교제하지도 않았는데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교제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대표는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 첫 공판은 전날(13일) 진행됐으며,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