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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에 징역 2년 구형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8억원대 불법 도박 및 만취 운전 혐의…9월 1일 1심 선고

개그맨 이진호가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도박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개그맨 이진호가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도박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주=장충식 기자】검찰이 8억원대에 달하는 상습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39)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000여만 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뒤 상습적으로 도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약 70㎞ 구간을 운전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씨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이후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앞으로는 다시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이씨의 불법 도박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혐의점을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29일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오는 9월 1일 오전 9시 40분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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