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 방지법' 발의..김민석 "5·18 왜곡 확성기 안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공인된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등에 대한 왜곡행위를 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최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에 싸인 우파 시민단체와 포럼을 개최한 것을 겨냥한 입법조치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최고징계인 제명과 아래 단계인 출석정지 사이에 '직무수행 정지'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직무수행이 정지된 의원은 최대 1년 동안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은 물론 발언과 표결, 법안 발의, 국정감사·국정조사 참여에서 배제된다. 해당 기간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직무수행 정지 사유로는 국가적으로 진상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모욕·비방·왜곡·날조 등이다.
징계 사유에 들어가는 행위가 예상되는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것도 직무수행 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진숙 의원이 최근 5·18 왜곡 논란 시민단체와 개최한 포럼도 해당 개정안상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다.
그간 5·18을 비롯한 역사왜곡 논란에 싸인 의원들이 여럿 나왔고 제명이 추진됐지만,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관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용우 의원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배지가 역사왜곡의 방패가 되고 국민의 국회가 역사왜곡의 확성기가 돼선 안 된다"며 "제명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회의원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게 하는 제도적 공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