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설비 공사 15.7m 추락사' 부른 불법 하도급... 원청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기계식 주차설비 업체 대표·사업부장 중대재해법 등 혐의로 기소
"공동수급 계약으로 하도급 관계 은폐"... 檢, 도급사업주 책임 규명
[파이낸셜뉴스]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공사를 하도급한 원청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철거 작업 중 15.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18일 원청인 기계식 주차설비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같은 회사 사업부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1차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설치본부장, 2차 하청업체 대표 등 3명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는 2024년 3월 10일 원청 업체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2차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철거 작업을 하던 중 15.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공사다. 그런데도 원청은 시공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2023년 11월 13일 설치 공사 전부를 1차 하청업체에 하도급했고, 1차 하청업체는 2024년 2월 23일 이 중 철거 공사를 2차 하청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하도급 제한 위반에 사고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원청과 1차 하청업체 대표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원청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 관계를 감추기 위해 하청업체와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방패 삼아 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관리 공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고를 잠재적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재로 규정했다.
원청은 그동안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겨왔다. 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지휘 과정에서도 1차 하청업체와는 공동수급 관계일 뿐 도급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도록 지휘해,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원청에 도급사업주로서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공사를 불법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는 동종 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