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 불복"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2억 손배 청구' 정식 재판 간다
[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씨의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이날 서울법원조정센터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조정기일에 양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자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송달 후 2주 이내에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효력을 상실하고 본안 소송으로 전환된다.
해당 소송은 지난 2월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비롯해 자신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A씨는 현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정민 측의 고소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