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더 벌면 되잖아" 투잡 뛴 남편, 아내 불륜 뒤 스토킹 고소까지
[파이낸셜뉴스]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갔던 남편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남성 A씨는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한 지 8년 됐으며, 연년생 두 딸을 두고 있다.
결혼 이후 생계는 A씨가 외벌이로 책임져왔다고 한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A씨는 아내에게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내는 "네가 더 벌면 되잖아"라며 거절했다. 결국 A씨는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저녁에는 배달 일을 하는 등 투잡까지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갈등은 아내가 취미로 볼링을 시작한 뒤 커졌다고 했다. 친정이 운영하는 볼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아내는 점차 볼링에 몰두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가 가정과 자녀 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토로했다. 아내가 볼링을 치느라 자녀 하원 시간을 잊거나 대회 출전을 이유로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다.
참다못한 A씨는 아내에게 "당신한테는 볼링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자"고 말했다. 이후 아내는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A씨는 이후 아내가 볼링장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 볼링을 가르쳐주고 함께 대회에도 출전하던 사이였다.
A씨는 길에서 우연히 아내와 상간남이 입을 맞추는 장면도 봤다고 했다. 또 아내가 이 남성을 만날 때 두 딸을 데리고 다녔고, 장모 역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장모는 A씨에게 "그 남자가 돈도 많고 우리 딸한테 잘하니 여기서 (관계를) 정리하라"는 취지의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두 딸을 데려오기 위해 처가를 찾아갔지만 아내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딸들을 보고 싶다며 연락을 이어가자, 아내는 "A씨가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했다"며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A씨가 합법적인 절차로 아이들을 만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별거나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처분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