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인도, 자국車 키우려 中 규제… 韓 전기차는 세액공제서도 빠져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전승인제로 장벽 세운 인도
자국내 생산땐 관세 10%대로
신규진입 막고 기술은 받는 셈
韓, 심사근거 있지만 대상 제한적
中자본 국내 완성차에 잇단 투자
업계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절실"

인도, 자국車 키우려 中 규제… 韓 전기차는 세액공제서도 빠져

인도 정부는 중국 자동차 자본의 진입을 투자심사와 고율관세로 관리해왔다. 2020년 도입한 사전승인제를 통해 투자를 반려하거나, 지분을 내놓은 뒤에야 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관세 역시 현지 생산 여부에 따라 110%대와 10%대로 갈린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처럼 제조업 육성 기조에 따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권 역시 해외 제조업체들의 공장 유치에 적극 나섰으나, 자동차만은 예외로 삼았다. 외국 완성차 업체들의 인도 현지 투자 유혹에도 막 시작 단계인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겠다는 뚝심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주력 산업 보호·육성에 대한 강력한 원칙을 정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하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 공장은 막고 자본·기술은 받아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2020년 4월, 중국 등 국경 인접국의 대인도 투자를 정부 사전승인 대상으로 전환했다. '프레스노트 3'로 불리는 이 조치 이후 중국 완성차 업체의 인도 진출은 사실상 중단됐다. 두 달 뒤 양국 국경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규제 운용은 한층 엄격해졌다.

심사 결과는 사안별로 갈렸다. 창청기차(Great Wall Motor)의 10억달러 규모 투자는 2022년 무산됐고, BYD가 2023년 7월 신청한 10억달러 규모 공장 설립도 반려됐다. 지난해 4월 인도 상무장관은 BYD의 추가 투자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상하이자동차(SAIC)는 지분을 축소하며 시장에 남았다. 2017년 MG모터인디아를 설립할 당시 지분율은 100%였으나 2023년 11월 49%로 낮췄고, 올해 5월에는 39%까지 줄이는 추가 매각이 추진됐다. 최대주주 지위는 인도 철강기업 JSW그룹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상하이차가 세운 MG는 인도 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현지 브랜드로 분류된다. 올 7월 인도 전기차 판매 1~3위는 타타모터스와 마힌드라, MG로 모두 인도 기업이다.

관세도 현지 투자와 연계돼 있다. 완성차 수입 관세는 기본세율 70%에 농업인프라개발세 40%가 더해져 실효세율이 110%를 넘지만, 현지에서 조립할 경우 10~20%로 낮아진다. 지난해 세부 요건이 확정된 전기승용차 제조촉진제도(SPMEPCI)는 약 5억달러를 투자해 3년 안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부품의 현지 부가가치 비율을 5년차까지 50%로 높이는 기업에 한해 수입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中, 국내에선 2대 주주까지 올라

한국에도 심사 근거는 있다. 2022년 8월 제정된 '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 시행 중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를 불허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대상은 '국내기업 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으로 규정돼 있다. 미국 의회는 중국 자본이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한 기업의 우회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고, 인도는 지분 10% 초과 투자를 정부 승인 대상으로 두고 있다.

이사이 국내 완성차에 대한 중국 자본의 지분 참여는 이어지고 있다. 이달 중국 체리자동차가 KG모빌리티 전환사채 1081억4250만원어치를 인수하며 확보하게 될 지분은 16.22%다. 공시에 따르면 2027년 8월부터 전환권 행사가 가능하며, 전량 전환 시 2대 주주가 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주요 경쟁국들은 이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구매보조금 위주의 수요 촉진 정책뿐 아니라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같이 국내 생산기반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중심축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은 현실과 반대로 가는 상황이다. 이달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에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개 품목이 포함됐으나 전기차 등 미래차는 제외됐다.

[email protected]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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