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권성동, 변호사 자격 잃었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권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권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법무부가 등록 취소 명령을 한 데 따라서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결격 사유다. 권 전 의원은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 판결을 확정 받았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대가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권 전 의원은 해당 판결에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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