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헬스장 1개월 구독했는데 다음달 자동결제… 환불 안된다고? [소비의 정석]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소비자 계약해지 부당하게 제한
위약금·이용료 뺀 금액 환급 판결

#. "이번 달은 아직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요?"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동네 B헬스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개월 회원권을 구독하고 6만6000원을 결제했다. 한 달만 운동해본 뒤 재등록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자 다음달 초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다시 결제됐다.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헬스장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A씨는 곧바로 업체에 구독 해지와 2월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헬스장은 "자동결제가 완료된 이상 환불은 어렵다"며 "사전에 중단하지 않는 이상 이미 결제된 금액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이용하기도 전인데 이 같은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일상 소비생활에서도 구독형 결제가 확산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자동결제가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중도해지 및 환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제 이용료와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B헬스장의 '구독상품 이용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약관과 모바일 앱 구조가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한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을 삭제하고, 계약해지 요청 시 이용료와 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4만5000원을 돌려받았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구독 #자동결제 #헬스장 #환불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