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사→재입사→퇴사' 3번 반복, 실업급여 530만원씩 타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5년간 3차례 실업급여 받은 사람 11만3000명
총 지급액 5997억만원... 1인당 평균 530만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3차례 넘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에만 1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이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증가해왔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000명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5997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을 받은 셈이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1만3000명, 2023년 1만4000명, 2024년 1만4000명, 지난해 1만5000명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수급액은 610억8600만원이었다.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받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도 매년 6만명대에 이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5만8000명,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 지난해 6만5000명이었다.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으면서도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가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는데,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4건이었고, 노동부는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된다. 여기에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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