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 토지도 공시지가 재산정 가능
파이낸셜뉴스
2000.05.30 04:35
수정 : 2014.11.07 14:21기사원문
앞으로 합병·분할되는 토지도 매년 5월1일과 9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 공시할 수 있고 지가산정에 오류가 있는 토지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오류를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시지가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단 1차례만 조사되고 있어 개발에 따른 분할·합병 등 토지특성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요건이 종전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 등 상법상 모든 형태의 회사로 확대돼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가능해진다.
또 법인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감정평가사 수도 기존 30명에서 10명으로 줄고 감정평가합동사무소가 고용하는 유자격자 수도 5-10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특히 법인·합동·개인사무소의 업무영역 제한을 폐지하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는 공공성을 감안해 감정평가사 인원이 50명 이상인 감정평가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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