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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토지도 공시지가 재산정 가능

남상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5.30 04:35

수정 2014.11.07 14:21


앞으로 합병·분할되는 토지도 매년 5월1일과 9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 공시할 수 있고 지가산정에 오류가 있는 토지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오류를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시지가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단 1차례만 조사되고 있어 개발에 따른 분할·합병 등 토지특성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설교통부는 토지특성에 따른 지가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지가공시법 시행규칙을 29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요건이 종전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 등 상법상 모든 형태의 회사로 확대돼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가능해진다.

또 법인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감정평가사 수도 기존 30명에서 10명으로 줄고 감정평가합동사무소가 고용하는 유자격자 수도 5-10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특히 법인·합동·개인사무소의 업무영역 제한을 폐지하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는 공공성을 감안해 감정평가사 인원이 50명 이상인 감정평가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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