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벤처 투자자, 조세 감면 혜택 요건 강화
파이낸셜뉴스
2000.06.09 04:37
수정 : 2014.11.07 14:18기사원문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인 엔젤조합에 대한 세금감면 요건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9일 엔젤조합의 조세감면 혜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엔젤조합에 참여하게 되면 투자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지분을 팔 때도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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