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에게 사형은 '순교자 아우라' 부작용"…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직관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2 14:12

수정 2026.01.12 15:31

내란 우두머리에 내려야 할 건 집행가능한 극형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13일로 연기된 가운데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인 가운데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집행 안하는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실익 크다는 분석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다.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형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

한 교수는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온 형사법 전문가다.

사형제 폐지론자인 한 교수는 먼저 한국이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인 만큼,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한 교수는 “한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론 있지만, 27년간 미집행"이라며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같다.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돼도 항소심을 거쳐 가면서 결국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두환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전두환은 1996년 내란수괴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심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지자들이 사형 바랄 것".. 尹에게 '순교자 서사' 우려

사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서사’를 부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 교수는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리스트, 정치범은 사형선고, 집행 당할 때 만대에 그 효과가 각인된다"면서 "나쁜 짓을 했더라도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돼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대신 인상 효과가 워낙 크기에 생전의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 영화 만들 소재로도 딱”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형을 기다릴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 교수는 “사형 구형·선고 때 윤석열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뻔하기 때문”이라며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어울리는 이유도 설명했다.


한 교수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은 집행가능한 극형이다. 집행가능한 극형이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며 "집행되지도 않을 사형이라는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시관을 그에게 씌워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 교수는 “구형이나 판결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일희일비하거나, 분노 경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정-실질 최종형이 무기징역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분노 경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