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터넷으로 세금낸다
파이낸셜뉴스
2000.06.22 04:41
수정 : 2014.11.07 14:15기사원문
내달 3일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ARS 은행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9월 전자납부제도 전면실시를 앞두고 7월3일부터 13개 금융기관에 한해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시범실시 금융기관은 조흥 외환 서울 하나 기업 한빛 한미 주택 신한 등 9개 은행과 외환 삼성 LG,BC 등 4개 신용카드사.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면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연결될 수 있다
전자납부의 경우 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방법이 보편적이다.일부는 은행 계좌잔고로,나머지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다.분할납부도 가능.우선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한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납부를 위한 카드론 이용 조건=회사나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액,기간,이자율 등이 차이가 난다.법인은 대출이 안된다.일반개인의 경우 600만∼1000만원,가맹점은 2500만원 이내에서 3개월에서 최장 36개월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이자율은 10∼18%이며,1.5∼2.5% 또는 건당 2만원가량의 취급수수료를 내야한다.
◇영수증 발급=인터넷의 경우 컴퓨터 화면에 뜬 납부확인서를 출력하면 된다.ARS로 납부했을 경우는 팩스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ATM은 기계가 즉석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준다.납부후 10일이내에 국세청이 납부사실을 재차 통지해준다.
◇유의사항=납부 마감일에 전자납부를 할 경우 신청이 폭주해 통신상 접속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납부 신청(입력)을 잘못했을 경우,차후에 각 세무서 징세과에 정정 및 환급요청을 할 수 있다.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바로 정정이나 반환은 안된다.
/황복희 bidangil@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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