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터넷으로 세금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2 04:41

수정 2014.11.07 14:15


내달 3일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ARS 은행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9월 전자납부제도 전면실시를 앞두고 7월3일부터 13개 금융기관에 한해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시범실시 금융기관은 조흥 외환 서울 하나 기업 한빛 한미 주택 신한 등 9개 은행과 외환 삼성 LG,BC 등 4개 신용카드사.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면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연결될 수 있다

전자납부의 경우 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방법이 보편적이다.일부는 은행 계좌잔고로,나머지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다.분할납부도 가능.우선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한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인터넷 납부의 경우 거래은행이나 카드사의 사이트에 접속한다.첫 화면에서 국세납부 배너를 선택한다.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다.잔고나 대출한도액을 확인한후 국세납부를 신청하면 된다.ARS를 이용할 경우 거래은행이나 카드사의 ARS번호로 전화를 한다.국세납부 해당번호를 선택한다.나머지 절차는 인터넷과같다.ATM을 이용할 경우는 은행창구의 카드론기를 사용하면 된다.아직은 조흥은행 일부 점포에만 설치돼있다.법인은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다.

◇국세납부를 위한 카드론 이용 조건=회사나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액,기간,이자율 등이 차이가 난다.법인은 대출이 안된다.일반개인의 경우 600만∼1000만원,가맹점은 2500만원 이내에서 3개월에서 최장 36개월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이자율은 10∼18%이며,1.5∼2.5% 또는 건당 2만원가량의 취급수수료를 내야한다.

◇영수증 발급=인터넷의 경우 컴퓨터 화면에 뜬 납부확인서를 출력하면 된다.ARS로 납부했을 경우는 팩스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ATM은 기계가 즉석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준다.납부후 10일이내에 국세청이 납부사실을 재차 통지해준다.

◇유의사항=납부 마감일에 전자납부를 할 경우 신청이 폭주해 통신상 접속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납부 신청(입력)을 잘못했을 경우,차후에 각 세무서 징세과에 정정 및 환급요청을 할 수 있다.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바로 정정이나 반환은 안된다.

/황복희 bidangil@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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