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인 채무감면 한시적 시행
파이낸셜뉴스
2000.07.02 04:44
수정 : 2014.11.07 14:05기사원문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에 연대보증을 서 준 단순연대보증인들은 채무상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7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기업의 대표자나 경영실권자가 아닌 단순 연대보증인의 경우 채무 전액을 연대보증을 서 준 전체 연대보증인의 수로 나눈 금액만큼만 갚으면 채무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또 어음 발행인을 제외한 채무관계자는 채무금액을 전체 채무관계자로 나눈 분담 금액만 납부하면 채무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보에서 채권보전조치를 한 채무자의 부동산은 채무자가 부동산 실익가액의 50% 이상만 상환하면 채권보전조치를 해제시키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문의:(02)710-4221/4212/4213)
/ dhlim@fnnews.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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