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용보증기금, 보증인 채무감면 한시적 시행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2 04:44

수정 2014.11.07 14:05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에 연대보증을 서 준 단순연대보증인들은 채무상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7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조치는 ‘연대보증인 분담금 상환’과 ‘어음상 채무관계자의 채무경감’,‘채권보전조치 해제조건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채무기업의 대표자나 경영실권자가 아닌 단순 연대보증인의 경우 채무 전액을 연대보증을 서 준 전체 연대보증인의 수로 나눈 금액만큼만 갚으면 채무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또 어음 발행인을 제외한 채무관계자는 채무금액을 전체 채무관계자로 나눈 분담 금액만 납부하면 채무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보에서 채권보전조치를 한 채무자의 부동산은 채무자가 부동산 실익가액의 50% 이상만 상환하면 채권보전조치를 해제시키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문의:(02)710-4221/4212/4213)

/ dhlim@fnnews.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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