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정책협의내용…30대그룹 재무구조 6개월마다 진단
파이낸셜뉴스
2000.07.14 04:47
수정 : 2014.11.07 13:52기사원문
앞으로 4대 기업집단을 포함한 30대 그룹의 차입금 상환능력이나 단기차입비율,부채비율 등이 6개월마다 점검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맺어야 한다.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건이 강화돼 기업여신이 많은 금융기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워크아웃 기업은 채권단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MOU)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경영진교체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 협의에 따라 4대 그룹을 포함한 30대 기업집단은 부채비율이 당초 합의된 기준을 넘거나 단기차입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신용평가 결과 평균이하가 될 경우,채권단에 대한 약정불이행이나 거행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맺어야 한다.
특히 4대 재벌이 이달 중 공표할 결합재무제표를 면밀히 검토,여신건성성 분류때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워크아웃기업은 경영정상화계획(MOU)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을 실시,결과가 미흡하면 경영진교체,금융지원중단,법정관리신청,채권단지분매각 등의 조치가취해진다.
정부와 IMF는 금융기관의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신자산건전성기준(FLC)을 지난 해 말 도입하면서 충당금을 2∼20%만 쌓도록 한 특례조항을 적용해왔으나 은행은 올해 말까지 종금사는 내년 3월 말까지 FLC에 따라 정상적으로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기업중 실적이 나쁜 기업의 여신은 고정(3개월 이상 연체)이하로 분류돼 20%이상 100%까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이 경우 은행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와 민영화 계획은 지분처분방안을 검토해 오는 9월 말까지 수립하는 한편 수탁액 6조원 이상인 5∼6개 투신(운용)사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데이비드 코 IMF 서울사무소장은 이날 최종정책협의와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 앞으로 1년동안 금융·기업구조조정을 계속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고 경제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앞으로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 소장은 또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추정치는 신뢰할 만하며 부족할 경우 자금을 더 마련하기 위한 국회동의를 받아 추가조성하는 내용을 정책의향서(LOI)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 john@fnnews.com 박희준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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