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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IMF 정책협의내용…30대그룹 재무구조 6개월마다 진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4 04:47

수정 2014.11.07 13:52


앞으로 4대 기업집단을 포함한 30대 그룹의 차입금 상환능력이나 단기차입비율,부채비율 등이 6개월마다 점검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맺어야 한다.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건이 강화돼 기업여신이 많은 금융기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워크아웃 기업은 채권단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MOU)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경영진교체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와의 최종 협의 결과중 금융기업 부문의 주요 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 협의에 따라 4대 그룹을 포함한 30대 기업집단은 부채비율이 당초 합의된 기준을 넘거나 단기차입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신용평가 결과 평균이하가 될 경우,채권단에 대한 약정불이행이나 거행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맺어야 한다.

특히 4대 재벌이 이달 중 공표할 결합재무제표를 면밀히 검토,여신건성성 분류때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워크아웃기업은 경영정상화계획(MOU)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을 실시,결과가 미흡하면 경영진교체,금융지원중단,법정관리신청,채권단지분매각 등의 조치가취해진다.


정부와 IMF는 금융기관의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신자산건전성기준(FLC)을 지난 해 말 도입하면서 충당금을 2∼20%만 쌓도록 한 특례조항을 적용해왔으나 은행은 올해 말까지 종금사는 내년 3월 말까지 FLC에 따라 정상적으로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기업중 실적이 나쁜 기업의 여신은 고정(3개월 이상 연체)이하로 분류돼 20%이상 100%까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이 경우 은행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와 민영화 계획은 지분처분방안을 검토해 오는 9월 말까지 수립하는 한편 수탁액 6조원 이상인 5∼6개 투신(운용)사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데이비드 코 IMF 서울사무소장은 이날 최종정책협의와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 앞으로 1년동안 금융·기업구조조정을 계속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고 경제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앞으로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 소장은 또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추정치는 신뢰할 만하며 부족할 경우 자금을 더 마련하기 위한 국회동의를 받아 추가조성하는 내용을 정책의향서(LOI)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 john@fnnews.com 박희준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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