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자연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2000.07.16 04:48   수정 : 2014.11.07 13:51기사원문

지진 등의 자연 재난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연 재해 보험이 신설돼 모든 벨기에 국민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의무적인 자연 재해보험 제도 신설 안이 정부 각의에서 14일 통과됐으며 늦어도 2002년초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모든 건물주와 세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화재 보험의 피해보상 대상에 자연 재해를 추가토록 보험사들에 의무화한 것이다.

/르 스와르 Le Soir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