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마늘협상 타결

      2000.07.17 04:48   수정 : 2014.11.07 13:50기사원문

한·중간의 마늘협상이 타결됐다. 외교통상부는 마늘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협상을 벌여온 한·중 협상단이 14일 최종 합의문에 가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의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중단 조치로 고전해 온 국내 관련업계가 활로를 되찾게 됐다.

양국은 최종 합의문에서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올해 저율관세(30%) 적용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쿼터를 2만t 가량 허용해 주기로 했다.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에 대해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1만1895t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중국이 올해 한국에 50% 이하의 저율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마늘은 3만2000t에 달한다. 한국은 또 30%의 저율관세 적용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쿼터를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MMA 물량 증가 수준에 맞춰 늘려주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가서명한 뒤 중국측의 상부 보고와 확인 절차가 끝나면 1주일 뒤쯤에 정식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한·중 마늘협상에 따른 농가손실 보상지원과 국내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두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재원으로 △마늘농가 출하조절 자금 540억원 △산지농협 수매자금 120억원△마늘생산·유통센터 운영자금 90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sooyeon@fnnews.com 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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