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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마늘협상 타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7 04:48

수정 2014.11.07 13:50


한·중간의 마늘협상이 타결됐다. 외교통상부는 마늘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협상을 벌여온 한·중 협상단이 14일 최종 합의문에 가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의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중단 조치로 고전해 온 국내 관련업계가 활로를 되찾게 됐다.

양국은 최종 합의문에서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올해 저율관세(30%) 적용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쿼터를 2만t 가량 허용해 주기로 했다.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에 대해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1만1895t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중국이 올해 한국에 50% 이하의 저율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마늘은 3만2000t에 달한다. 한국은 또 30%의 저율관세 적용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쿼터를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MMA 물량 증가 수준에 맞춰 늘려주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가서명한 뒤 중국측의 상부 보고와 확인 절차가 끝나면 1주일 뒤쯤에 정식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한·중 마늘협상에 따른 농가손실 보상지원과 국내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두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재원으로 △마늘농가 출하조절 자금 540억원 △산지농협 수매자금 120억원△마늘생산·유통센터 운영자금 90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sooyeon@fnnews.com 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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