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70만원 미혼남, 내집 장만할 방법은
파이낸셜뉴스
2000.07.24 04:50
수정 : 2014.11.07 13:43기사원문
Q: 27세이며 누나집에 거주하고 있다. 월 소득 70만원에서 근로자우대저축,비과세통장,기타 세 개 정도의 통장에 35만원씩 저축하여 600만원 정도 모으기는 했지만,언제 목돈을 모으고 집을 장만할지 막막하다. 내집을 장만하려면 개인 세대주로 독립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지금 상태로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다.
A: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데도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 자세는 높이 살 만하다. 나이가 27세로 젊으니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모아 가면 분명히 희망이 생길 것으로 본다. 시간이 지나면 월급도 오를 것이며 저축이 늘어나면 생활에 탄력이 생기게 된다.
물론 결혼 후 내집마련에 대비해 청약관련 통장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되어야 했으나 올 3월부터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주택청약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약부금에 월 13만원 정도씩 불입하는 것이 좋다. 청약부금은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전용면적 25.7평(32평형) 이하의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가 주어지며,결혼시 전세자금 대출 혜택과 주택 구입시 부족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결혼 전에는 주택마련에 대비한 목적부 저축 외에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을 선택해 최대한 저축하여 목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 가입하고 있는 상품중 비과세통장 및 근로자우대저축은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서 목돈 마련에 적합하다. 가능한한 이 상품에 최대한 저축하는 것이 목돈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과세가계저축 통장은 1인당 최고 월 1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도로 저축하는 것이 세후 실질이자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근로자우대저축도 월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예치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이와 같은 비과세저축을 한도까지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저축 방법이다. 다만 비과세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저축종류마다 한 통장을 거래해야 하므로 각 금융기관마다 분산해서 일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양맹수 주택은행 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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