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fn 금융 Q&A] 월소득 70만원 미혼남, 내집 장만할 방법은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4 04:50

수정 2014.11.07 13:43


Q: 27세이며 누나집에 거주하고 있다. 월 소득 70만원에서 근로자우대저축,비과세통장,기타 세 개 정도의 통장에 35만원씩 저축하여 600만원 정도 모으기는 했지만,언제 목돈을 모으고 집을 장만할지 막막하다. 내집을 장만하려면 개인 세대주로 독립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지금 상태로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다.

A: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데도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 자세는 높이 살 만하다. 나이가 27세로 젊으니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모아 가면 분명히 희망이 생길 것으로 본다. 시간이 지나면 월급도 오를 것이며 저축이 늘어나면 생활에 탄력이 생기게 된다.


먼저 주택과 결혼자금 마련을 목표로 저축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택의 경우 결혼한 후 5∼6년 동안 애를 써야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결혼 전에는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고 저축을 시작해야 하며,결혼시 전세금은 가급적 자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전세 보증금은 수익이 나지 않는 대표적 재산으로 가급적 줄여서 살아가는 것이 재산을 불리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자기 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을 받거나 월세 등으로 살아야 하는데,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에 미리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물론 결혼 후 내집마련에 대비해 청약관련 통장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되어야 했으나 올 3월부터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주택청약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약부금에 월 13만원 정도씩 불입하는 것이 좋다. 청약부금은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전용면적 25.7평(32평형) 이하의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가 주어지며,결혼시 전세자금 대출 혜택과 주택 구입시 부족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결혼 전에는 주택마련에 대비한 목적부 저축 외에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을 선택해 최대한 저축하여 목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 가입하고 있는 상품중 비과세통장 및 근로자우대저축은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서 목돈 마련에 적합하다. 가능한한 이 상품에 최대한 저축하는 것이 목돈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과세가계저축 통장은 1인당 최고 월 1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도로 저축하는 것이 세후 실질이자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근로자우대저축도 월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예치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이와 같은 비과세저축을 한도까지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저축 방법이다.
다만 비과세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저축종류마다 한 통장을 거래해야 하므로 각 금융기관마다 분산해서 일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양맹수 주택은행 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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