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중공업 외환관리법 위반여부 조사
파이낸셜뉴스
2000.07.28 04:51
수정 : 2014.11.07 13:37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현대중공업의 부실공시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현대중공업과 캐나다 CIBC와의 현대투신증권 주식 옵션거래와 관련, 외환관리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8일 “현대중공업과 CIBC 간 현대투신증권 주식 재매입 옵션계약이 어떠한 배경과 조건 아래 이뤄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상장 당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전자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누락, 부실공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승한 금감원 공시심사실장은 “CIBC로부터 현대투신증권 주식을 되사들인 것이 지급보증이냐, 현대중공업과 CIBC간 계약이냐의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불성실 공시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대중공업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당국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csky@fnnews.com 차상근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