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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중공업 외환관리법 위반여부 조사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8 04:51

수정 2014.11.07 13:37


금융감독원은 현대중공업의 부실공시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현대중공업과 캐나다 CIBC와의 현대투신증권 주식 옵션거래와 관련, 외환관리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8일 “현대중공업과 CIBC 간 현대투신증권 주식 재매입 옵션계약이 어떠한 배경과 조건 아래 이뤄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에서 현대중공업이 CIBC와 주식 매입계약을 맺으면서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사안의 경중을 가려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현대중공업의 외환거래를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상장 당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전자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누락, 부실공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승한 금감원 공시심사실장은 “CIBC로부터 현대투신증권 주식을 되사들인 것이 지급보증이냐, 현대중공업과 CIBC간 계약이냐의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불성실 공시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대중공업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당국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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