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조절대출제도
파이낸셜뉴스
2000.07.31 04:52
수정 : 2014.11.07 13:36기사원문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는 은행에 한국은행이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한국은행은 8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총액한도나 기업구매자금대출자금과 별도로 2조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은행으로 한정돼 있다.자금부족을 겪는 은행이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을 신청하면 한국에서 심사를 해 콜금리보다 다소 낮은 금리(현재 4.5%)로 자금을 대출해준다.적용금리 확정은 콜금리와 마찬가지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다.다만 저리자금을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은행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째 신청하는 은행에는 1%포인트 정도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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