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시사금융 바로알기] 유동성조절대출제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31 04:52

수정 2014.11.07 13:36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는 은행에 한국은행이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한국은행은 8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총액한도나 기업구매자금대출자금과 별도로 2조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은행으로 한정돼 있다.자금부족을 겪는 은행이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을 신청하면 한국에서 심사를 해 콜금리보다 다소 낮은 금리(현재 4.5%)로 자금을 대출해준다.적용금리 확정은 콜금리와 마찬가지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다.다만 저리자금을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은행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째 신청하는 은행에는 1%포인트 정도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유동성조절대출제도는 은행에 대한 지원용일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수단으로도 활용된다.이런 면에서 미국의 재할인율과 비슷하다.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콜금리에 해당하는 연방기금금리외에도 재할인율의 조작을 통해 금리정책을 수행한다.미국의 재할인율도 자금부족을 겪는 시중은행 지원용이라는 점에서 유동성조절대출제도와 비슷하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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