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대상자 세부담 5천억원 늘어
파이낸셜뉴스
2000.10.15 05:13
수정 : 2014.11.07 12:30기사원문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모두 4천억∼5천억원의 세금을 더 낸다.
재정경제부가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이자소득세율이 현재 20%에서 15%로 떨어지는데 따른 세수 감소액은 1조4천억∼1조5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면서 일반국민들에 대한 세부담은 줄여 소득 계층간.종류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96, 97년에 처음 실시됐으나 97년말 외환위기로 잠시 중단됐다가 내년부터 다시 시행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내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02년 4월에 세금을 내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