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종합과세 대상자 세부담 5천억원 늘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5 05:13

수정 2014.11.07 12:30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모두 4천억∼5천억원의 세금을 더 낸다.

재정경제부가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이자소득세율이 현재 20%에서 15%로 떨어지는데 따른 세수 감소액은 1조4천억∼1조5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세금은 4천억∼5천억원 가량 늘어나는 만큼 전체 세수감소액은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면서 일반국민들에 대한 세부담은 줄여 소득 계층간.종류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96, 97년에 처음 실시됐으나 97년말 외환위기로 잠시 중단됐다가 내년부터 다시 시행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내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02년 4월에 세금을 내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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